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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노동조합 조합비 공시)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최저구간 금액 상향)
1. 기부금 세액공제
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2023.07.10에 최초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아래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2)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2023.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노동조합은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을 모두 포함하며, '23.01월~0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임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① 2023.07.01.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급여 7천만 원 이하) 40% 소득공제
②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 80%
③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 기본공제한도 | 추가한도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①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900만 원)
②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③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 월세액의 10% → 15%,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연말정산 변경내용 잘 확인하시어
내년에 13월의 월급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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