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및 혜택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및 혜택

 

  •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에 추가됩니다.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기부금액에 따라 최대 약 240만원의 혜택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고향사랑기부는 현재 본인이 살고 있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도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부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되기 때문에 기부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별도로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및 답례품

기부는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한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세액공제가 됩니다. 알기 쉽게 아래에 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액 세액공제액(A) 답례품(30%)(B) 총 혜택 금액(A+B)
1만원 10,000원 3,000원 13,000원
3만원 30,000원 9,000원 39,000원
10만원 100,000원 30,000원 130,000원
20만원 100,000원+  16,500원(10만원 초과분의 16.5%) 60,000원 176,500원
100만원 100,000원+148,500원(10만원 초과분의 16.5%) 300,000원 548,000원
500만원 100,000원+808,500원(10만원 초과분의 16.5%) 1,500,000원 2,408,500원

 

10만원을 기부하게 되면 10만원이 공제되고, 3만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총 혜택은 13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0만원을 기부하게 되면 10만원까지는 100%로 세액공제되며, 초과되는 10만원은 16.5%인 1만6천5백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세액공제는 총 116,5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답례품 6만원까지 추가되면 총 혜택은 17만6천5백원이 됩니다.

2. 고향사랑기부금 기부방법

기부방법으로는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접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접수처는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발품팔아서 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기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사랑e음을 예시로 기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로그인 및 기부정보 입력납부정보 입력답례품 선택
고향사랑e음 기부방법

 

①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기부하고 싶은 지자체를 선택

② 기부금액 입력, 답례품 제공 여부 등 확인 후 기부금 납부하기 선택

③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중 납부방법 선택 후 결제

④ 결제 완료 후 답례품 선택하면 완료!!

3. 고향사람기부금 답례품 종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에 따르면 답례품으로는 해당 지방에서 생산제조된 지역특산품, 지방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의 물품을 받을 수 있으며, 당연히 현금이나 고가의 귀금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례품 목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e음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기브(wegive)는 대한민국 최초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입니다.

 

 

 

 

 

고향사랑e음위기브(wegive)
고향사랑e음, 위기브(wegive) 답례품 예시

 

4. 기부요건

구  분 내  용
기부 참여 개인만 가능(법인 및 단체 불가)
기부대상 기부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본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① 도 거주자 (주소지에 해당하는 도와 시/군에는 기부 불가)
② 특별시 및 광역시 거주자 (주소지에 해당하는 특별시/광역시, 군/자치구에 기부 불가)
기부한도 100원부터 최대 500만원 (연간)
기부혜택 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② 기부금의 40%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기부금 접수처 ① 온라인 : 고향사람e음, 위기브
②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 창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