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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에 추가됩니다.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기부금액에 따라 최대 약 240만원의 혜택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고향사랑기부는 현재 본인이 살고 있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도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부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되기 때문에 기부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별도로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및 답례품
기부는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한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세액공제가 됩니다. 알기 쉽게 아래에 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액 | 세액공제액(A) | 답례품(30%)(B) | 총 혜택 금액(A+B) |
1만원 | 10,000원 | 3,000원 | 13,000원 |
3만원 | 30,000원 | 9,000원 | 39,000원 |
10만원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20만원 | 100,000원+ 16,500원(10만원 초과분의 16.5%) | 60,000원 | 176,500원 |
100만원 | 100,000원+148,500원(10만원 초과분의 16.5%) | 300,000원 | 548,000원 |
500만원 | 100,000원+808,500원(10만원 초과분의 16.5%) | 1,500,000원 | 2,408,500원 |
10만원을 기부하게 되면 10만원이 공제되고, 3만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총 혜택은 13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0만원을 기부하게 되면 10만원까지는 100%로 세액공제되며, 초과되는 10만원은 16.5%인 1만6천5백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세액공제는 총 116,5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답례품 6만원까지 추가되면 총 혜택은 17만6천5백원이 됩니다.
2. 고향사랑기부금 기부방법
기부방법으로는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접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접수처는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발품팔아서 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기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사랑e음을 예시로 기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기부하고 싶은 지자체를 선택
② 기부금액 입력, 답례품 제공 여부 등 확인 후 기부금 납부하기 선택
③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중 납부방법 선택 후 결제
④ 결제 완료 후 답례품 선택하면 완료!!
3. 고향사람기부금 답례품 종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에 따르면 답례품으로는 해당 지방에서 생산제조된 지역특산품, 지방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의 물품을 받을 수 있으며, 당연히 현금이나 고가의 귀금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례품 목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e음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기브(wegive)는 대한민국 최초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입니다.
4. 기부요건
구 분 | 내 용 |
기부 참여 | 개인만 가능(법인 및 단체 불가) |
기부대상 | 기부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본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① 도 거주자 (주소지에 해당하는 도와 시/군에는 기부 불가) ② 특별시 및 광역시 거주자 (주소지에 해당하는 특별시/광역시, 군/자치구에 기부 불가) |
기부한도 | 100원부터 최대 500만원 (연간) |
기부혜택 | 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② 기부금의 40%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
기부금 접수처 | ① 온라인 : 고향사람e음, 위기브 ②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 창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