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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2023년도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관련 자료를 많이들 찾아보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저도 직장 생활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매년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 매번 헷갈리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서비스로 2023년 10월 31일부터 홈택스에 개통되었으니,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줍니다.
②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2. 연말정산 미리보기 단계별 안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과정자동계산이 되거나 직접 수기로 수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연말까지 세금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①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실행
② [근무기간], [총급여액] 금액을 확인하시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기로 수정 후 [적용]
③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 입력 후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로 2023년 01월부터 09월까지 사용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금액 확인
④ 10월 카드 사용액 입력 후 11월, 12월 예상 지출금 입력
⑤ 총 급여의 25% 정도까지 신용카드(소득공제율 15%) 사용금액이 충분하다면, 공제율이 큰 현금영수증·체크카드(소득공제율 30%), 전통시장(소득공제율 40%)의 사용 비율을 늘려보시는게 좋겠습니다.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①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세액공제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월세액, 주택차입금 등 공제항목 중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기로 변경해줍니다.
② 총급여, 기납부 소득세액을 확인하시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기로 변경해줍니다.
③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해줍니다.
Step.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Step.03에서는 Step.02의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한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 테두리 안의 주요 공제항목별로 추가공제 절세 팁과 유의사항이 제공됩니다. 연도별 현황에서 차감징수세액에 (-)가 붙어있으면 환급, 숫자만 있다면 납부세액이 존재하므로 남은 기간동안 절세를 위한 플랜을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10,11,12월 예상 카드 사용금액+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을 통하여 현재 본인의 공제금액을 파악하고 예상할 수만 있을 뿐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