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소득자라면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연말정산. 매년 기준도 바뀌어서 진행하면서도 헷갈리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매번 회사에서 내라고 하는 제출자료 준비하고, 마지막에 세무사님이 주시는 종이 맨 밑에 (-)인지 (+)인지 받아보면서 희비가 엇갈리셨을 겁니다. 회사도 세무사님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의 기초 단어들과 구조를 이해해 보고 잘 준비하여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1.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해하기
공제란 한문이라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크게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란?
직장인이라면 회사로 출퇴근을 위해 교통비도 쓰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월세도 내고, 집 근처에서 밥도 먹고 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데 나라에서 비용 쓴 건 모르겠고 연봉에 세율 곱해서 세금 내라고 하면 많이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봉에서 일정 부분 비용 쓴 부분(모든 지출을 인정해주진 않습니다)을 고려하여 실제 소득(순이익)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의 매출에서 비용을 빼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실제 소득이 줄어들었으니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 소득은 2번의 공제과정을 거칩니다.
①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공제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빼주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공제에 대해서는 표로 총 급여액 얼마는 얼마까지 공제한다라고 표로 딱 정리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보기엔 근로자가 교통비로 쓴 금액이 출퇴근할 때 썼는지 데이트할 때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세법으로 그 기준을 잡아두었습니다. 국세청에 그 기준이 있으니, 내 총급여에서는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종합소득공제
두번째 공제 차례가 왔습니다. 근로소득공제받은 근로소득금액에서 특정항목 지출내역 일부를 한 번 더 빼줍니다.
특정항목 지출내역에는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와 추가공제(경로 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 주택자금공제(청약저축, 임차보증금대출 원리금상환액 등), 카드(신용, 체크)/현금영수증 등 지출 공제,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가 있습니다. 종합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산출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 세액공제란?
공제의 마지막 절차인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마지막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세액공제까지 해주게 되면 결정세액이 도출이 되는데, 이 금액이 회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해서 작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크게 되면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으로는 자녀 세액공제(출생, 입양),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 퇴직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 기부금(정치후원금, 종교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있습니다.
3) 소득공제, 세액공제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소득공제의 혜택은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큽니다. 왜냐하면 공제 이후의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이 곱해지는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6%~45%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과세표준 구간 한 단계만 내려와도 세금이 많이 절약됩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산출세액에서 빼주기 때문에 혜택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과정 알아보기
ⓛ 연봉 = 총 급여액 + 비과세 소득
- 연봉은 대체로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비과세 소득은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월 20만원 이내의 여비교통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식비, 교통비로 각각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경우 연봉에서 12개월 X (20만원+20만원) = 480만원 정도 빼주면 총 급여액이 됩니다.
② 총 급여액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
③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공제
④ 과세표준 =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근로자의 실질 소득
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⑥ 결정세액 = 최종 납부 세금
'금융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 개정세법 변경사항 확인하기 (0) | 2023.1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