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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집을 구하실 때 높은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마침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최대 6천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 보증금에 대해서도 조건만 맞다면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대출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3.12.26(화) 10시~23.12.29(금) 17시 단 4일만 받는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자격이 적합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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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업개요
1)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단,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천5백만원 한도)
2)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2,000호 (일반공급 1,8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1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100호)
❗❗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중복신청❌ 특별공급 탈락자는 일반공급으로 전환❌
✅ 대상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주택 (단, 고시원❌, 고시텔❌, 근린생활시설❌, 위반건축물❌)으로 신청자가 직접 물색해야 하며,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도 가능
✅ 면적
ex) 월세 50만원인 경우, 전세전환보증금 산식에 따라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으로 산출
✅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10년간 총 5회, 재계약 요건은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 계약기한 : 2025년 03월 14일(금)까지, 적격한 입주대상자라 할지라도 계약기한 내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공급절차 및 일정
2. 신청방법
✅ 인터넷, 스마트폰 모두 가능
✅ 신청순서
3. 신청자격
✅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아래에 설명했지만,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원 (공통)이며, 재산기준은 총자산이 아니고 부동산(토지, 건축물)과 자동차로만 제한되므로 통장에 얼마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1) 일반공급 신청자격
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2) 특별공급 신청자격(신혼부부)
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1순위 : 혼인기간 7년 이내+임신 중 또는 출산하여 자녀 有, 2순위 : 혼인기간 7년 이내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3) 특별공급 신청자격(세대통합)
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1순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4. 필요서류
1) 공통서류
①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소득, 자산, 자동차 등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
② 주민등록표등본 : 무주택 세대구성원 확인
③ 주민등록표초본 :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확인(배점을 위해서), 과거 주소 변동내역 확인 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유무 확인, 등본에서는 세대분리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 기타서류
위에 첨부된 모집공고에서 해당서류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추가대출(SH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금+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
✅ SH장기안심주택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본 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모집공고에도 추가로 대출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쓰여있을 정도입니다.
✅ 당첨만 되시면 보증금 지원금(무이자)+버팀목 전세대출(금리 2.1%~2.9%)까지 받게 되어 본인부담금은 현저히 낮아질 것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잔여 보증금의 70~80%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서 자세히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 유의사항 (중요!!)
✅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 신청가 주택 물색 시 임대인(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서울시 재원으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지원,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에는 지원 불가
✅ 서류는 청약신청하신 후에 바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서류대상자만 서류 접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제출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등기우편 보내야 하는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맟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 주택입주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 보증금지원이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권리분석심사)하지 않고 임의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당첨자와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며, 공인중개사 보관용까지 총 4장의 임대차계약서 필요
✅ SH공사는 잔금 입금 후 서울보증보험사를 통해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채권확보
✅ 제1차, 제2차 당첨자 발표를 보시면 제1차 커트라인 총점 2점, 제2차 커트라인 총점 1점으로 이번 제3차도 커트라인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모두모두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1, 2차 당첨자 분들은 이번 3차에 지원하지 못하시니 당첨 확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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