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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목차

     

    현재 형편에 큰 병으로 수술까지 하게 되었을 때 수술비, 입원비, 진료비, 간병비 등 몇 천만 원이 나온다면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프실 텐데요. 걱정되는 어마어마한 병원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걱정하시지 말고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소관 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확대
    지원확대

    2.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4가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②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③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0% 초과 기준금액(상세보기)

     

    예시)
    -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3.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①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②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

    (예시) 2022년 한 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같은 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 산정
    ※진료일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상한금액에 도달 시 5천만 원 지원

     

    ③ 지원수준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적용

    소득수준별 지원비율
    소득수준별 지원비율

     

    ④ 지원금 계산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예비급여, 선별급여

    ⓑ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병원 2·3인실 입원료

    (예시)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 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 원인 경우, 지원금액은 (2,000만 원 - 300만 원) X 소득수준별 지원비율(50~80%) = 850~1,360만 원

    4.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

    ①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 신청

    ② 신청기한 : 퇴원 후 신청 최종진료일(퇴원일 또는 외래일)로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입원 중일 경우에는 퇴원 전 최소 7일 전까지(입원 중인 경우에는 실손보험가입자, 개별심사 대상은 신청 불가)

    ③ 신청구비서류 목록

    구비서류
    구비서류

     

     

     

     

     

     

    주의사항 : 재난적의료비는 실손보험과 동시에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민간보험이나 다른 법에 의해 지원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됩니다. 따라서 지원하기 전에 실손보험이나 지자체에서 선 지원받고 나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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