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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두고 계신 예비 부모님들께 관심 있으실만한 정보를 가져와 봤습니다.
2024년부터 정부에서 출산율 증가와 이로 인한 비용증가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각종 지원을 크게 늘린다고 합니다.
2022년생부터 받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이 2024년부터는 둘째부터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
1) 지원금액 : '23년도까지는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이었으나, '24년 1월 1일부터는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2) 사용기간
① 사용 가능시작일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② 사용 종료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자동소멸
3. 지급방식
1) 바우처(원칙)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2) 현금(예외)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에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4.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2) 온라인 신청 :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① 정부24
② 복지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첫만남이용권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6.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7. 이용가능 업체 및 물품
산후조리원 비용,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상품권 구입 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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