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근로소득자라면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연말정산. 매년 기준도 바뀌어서 진행하면서도 헷갈리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매번 회사에서 내라고 하는 제출자료 준비하고, 마지막에 세무사님이 주시는 종이 맨 밑에 (-)인지 (+)인지 받아보면서 희비가 엇갈리셨을 겁니다. 회사도 세무사님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의 기초 단어들과 구조를 이해해 보고 잘 준비하여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1.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해하기 공제란 한문이라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크게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란? 직장인이라면 회사로 출퇴근을 위해 교통비도 쓰..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에 추가됩니다.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기부금액에 따라 최대 약 240만원의 혜택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는 현재 본인이 살고 있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도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되기 때문에 기부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별도로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및 답례품 기부는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한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세액공제가 됩니다. 알기 쉽게 아래에 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액 세액공제액(A) 답례품(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