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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및 혜택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에 추가됩니다.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기부금액에 따라 최대 약 240만원의 혜택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는 현재 본인이 살고 있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도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되기 때문에 기부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별도로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및 답례품 기부는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한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세액공제가 됩니다. 알기 쉽게 아래에 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액 세액공제액(A) 답례품(3..

카테고리 없음 2023. 11. 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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