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에 2번(6월, 12월) 자동차세 납부 위해 신경쓰는 것이 귀찮지 않으신가요? 1년에 1번 연납으로 납부하시면, 신경도 안써도 되고 세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연납하면 10% 할인, 2023년에는 7% 할인, 올해는 5% 할인해줍니다. 2025년에 3%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6,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1월에 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세 연납 어디에서 신청하고 납부하면 될까요? 제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릴테니 이곳 저곳 다니면서 시간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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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0.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