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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2번(6월, 12월) 자동차세 납부 위해 신경쓰는 것이 귀찮지 않으신가요?

1년에 1번 연납으로 납부하시면, 신경도 안써도 되고 세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연납하면 10% 할인, 2023년에는 7% 할인, 올해는 5% 할인해줍니다. 2025년에 3%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6,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1월에 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세 연납 어디에서 신청하고 납부하면 될까요?

제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릴테니 이곳 저곳 다니면서 시간낭비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목차

     

    1.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소유분, 주행분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주행분은 정유회사 및 유류수입자가 내기 때문에 저희는 소유분에 대해서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이며, 등록원부상 소유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과세표준

    1) 배기량에 따른 세액

    과세표준은 용도별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다수가 소유한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이기 때문에 배기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배기량이 높을수록 cc당 할증된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10만원 고정입니다.

     

    승용자동차 과세표준
    승용자동차 과세표준

     

    2) 차량 연식에 따른 적용률

    비영업 승용차에 대해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되는 해부터 1년당 5%씩 경감하되 그 상한은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기량에 따른 세액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차령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적용률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차령별 자동차세 적용률
    차령별 자동차세 적용률

     

    3) 계산방법 예시

    가정사항
    · 1월 연납신청
    · 소유차량 배기량1,999cc
    · 2017년 12월 등록 가정
    · 1원 단위 절사

     

    ⓛ 1,999cc X 200원 = 399,800원 (상반기 199,000원 / 하반기 199,000원)

    ② 상반기(7년차) 차량연식에 따른 경감율 75%, 하반기(8년차) 차량연식에 따른 경감율 70%

    ③ 상반기 자동차세 199,000원 X 75% = 149,920원 (이 금액의 1/6이 1월분 24,980원)

    ④ 하반기 자동차세 199,000원 X 70% = 139,930원

    ⑤ 상반기 자동차세 149,920원 - 1월분 24,980원 = 124,940원

    ⑥ 연납신청 할인 계산 (2~12월분 5% 할인) : (④+⑤) X 95% =  (139,930원 + 124,940원) X 95% = 251,620원 (할인 13,250원)

    ⑦ 1월 연납신청에 따른 1년치 자동차세 : 1월분 24,980원 + 할인된 2~12월분 251,620원 = 276,600원

    ⑧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액의 30%) : 276,600원 X 30% = 82,980원

    ⑨ 합계세액(납부할 금액) : ⑦+⑧ = 359,580원

     

    → 위 계산식대로 계산하시면 실제 부과된 납부세액과 오차 범위는 100원 이내로 나옵니다.

     

    3. 납부기간

    ✅ 1월 연납 : 01월 16일~31일 (계산식 : [02~12월분] X 95%) 
    ✅ 3월 연납 : 03월 16일~31일 (계산식 : [04~12월분] X 95%)
    ✅ 6월 연납 : 06월 16일~31일 (계산식 : [07~12월분] X 95%)
    ✅ 9월 연납 : 09월 16일~31일 (계산식 : [10~12월분] X 95%)

    4.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또는 이택스 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택스를 사용하고, 그 밖의 지역은 위택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택스(서울시ETAX)는 2024년 1월 8일부터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택스(Wetax)는 2024년 1월 16일부터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위택스

     

     

     

     

    위택스
    위택스 Wetax

    위 사진처럼 메인화면에서 [자동차세연납신청]을 선택한 후 화면에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이택스

     

     

     

     

    서울시 ETAX 1서울시 ETAX 2
    서울시 ETAX

     

    위 사진을 따라 [신고납부] → [자동차세연납] → [건별납부]로 들어가신다음 정보 입력 후 [신고하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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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및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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