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노동조합 조합비 공시)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최저구간 금액 상향) 1. 기부금 세액공제 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2023.07.10에 최초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아래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금융경제
2023. 12. 10. 19:20